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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5. 12. 선고 70나1739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1민,216]
판시사항

그 내용을 이루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압류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집행증서인 공정증서가 무효가 되려면 공정증서 자체의 성립요건 즉 1. 공정증서가 공증인의 권한에 기하여 적법한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증서일 것 2. 특정된 청구의 표시가 있을 것 3. 유효한 집행수락문언의 기재가 있을 것중 하나를 결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그 내용을 이루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원인된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증서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 기재에 따른 집행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부명령에 기한 실체적 효과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성북구청 공무원 주택조합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채권자 대한목재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1, 채무자 주식회사 공진건설, 대표이사, 소외 2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916,500원으로 된 1969.7.1.자 서울민사지방법원 69타2611-261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과 채권자 소외 3, 채무자 주식회사 공진건설 대표이사 소외 4,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708,000원으로 된 1969.6.30.자 위 같은법원 69타2585-258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돈 4,915,836원 및 이에 대한 1969.1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소외 대한목재주식회사가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소외 5 작성의 1969.6.28.자 위 공증인 사무소 1969공제227호, 채권자 대한목재주식회사 이사 소외 6, 채무자 주식회사 공진건설 전무이사 소외 7, 채권액 금 916,500원으로 된 공정증서에 터잡아 위 공진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중 위 증서표시 채권 상당액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1969.7.1.자 서울민사지방법원 69타2611-261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발부받은 사실, 소외 3이 같은 공증인 작성의 1969.6.26.자 위 공증인 사무소 1969공제225호, 채권자 소외 3, 채무자 주식회사 공진건설 전무이사 소외 7, 채권액 금 3,708,000원으로 된 공정증서에 터잡아 위 공진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중 위 증서표시 채권 상당액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1969.6.30.자 서울민사지방법원 69타2585-258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받은 사실 및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 공진건설과 피고에게 각 송달된 후 원고들이 위 같은 공증인 작성의 1969.7.25.자 위 공증인 사무소 1969공제308호 채권자 원고들, 채무자 주식회사 공진건설 대표이사 소외 7, 채권액 금 9,915,836원으로 된 공정증서에 터잡아 위 공진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중 위 증서표시 채권 상당액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들, 채무자 주식회사 공진건설 대표이사 소외 7 제3채무자 피고로 된 1969.8.4.자 서울민사지방법원 69타3241-324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발부받은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소외 3의 1969공제225호 및 위 대한목재 주식회사의 1969공제227호 공정증서들은 각 그것을 작성할 때 소외 7은 주식회사 공진건설의, 그리고 소외 6은 대한목재주식회사의 각 대표자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대리권을 수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그 대표자 내지는 대리인인 것처럼 공증인에게 위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고 집행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여 위 공정증서를 각 작성케 한 것이니 위 1969공제225호와 1969공제227호 공정증서들은 무효이고 따라서 각 이에 터잡아 발부받은 위 69타2585-2586 69타2611-2612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역시 무효라 할 것인즉, 원고들은 이해 관계인으로서 또는 위 공진건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효인 집행증서에 기하여 발부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지만 집행증서인 공정증서가 무효가 되려면 공정증서 자체의 성립요건(① 공정증서가 공증인의 권한에 기하여 적법한 방식에 의하여 작성된 증서일 것, ② 특정된 청구의 표시가 있을 것, ③ 유효한 집행수락 문언의 기재가 있을 것등) 중 그 하나를 결함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고, 적어도 공정증서의 성립 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공정증서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전연 존재치 않는다던가 그 원인된 법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 공정증서 자체가 무효가 되고 그 기재에 따른 집행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건 공정증서들이 소외 회사의 전무이사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정증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2호증의 1, 동 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정증서들은 공정증서로서의 성립 요건이 갖추어 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정증서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발부된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당연무효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전부명령에 기한 실체적 효과를 다투는 것은 별 문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원고들은 위 공진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금 채권액 9,915,836원중에서 원고들에 앞서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을 받은 소외 8이 갖는 피전부 채권 5,000,000원을 공제한 돈 4,915,836원의 전부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공진건설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도 없다고 부인하므로 보건대, 원고들이 내어놓은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전부 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 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황선당 이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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