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1995년경 C재건축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과 서울 중구 D 외 3필지에 지하 7층, 지상 20층의 상가 및 업무용 건물인 'E(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재건축하여 A와 C조합이 각 공유지분(A 지분 65%, C조합 지분 35%)에 해당하는 점포를 갖기로 하는 재건축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은 1998. 8.경 완공되었는데, A는 1996. 3.경부터 그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구분점포 약 1,700개의 소유권을 분양하고 그 구분점포에 속한 대지는 A의 소유로 유보하되, 분양자들로부터 50년 동안의 토지사용료를 일시불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서울 중구 D 대 1331.6㎡ 중 공유자 지분 402.8분의 4.6(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을 매각받아 2013. 8. 28.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A는 201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67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피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피고는 2018. 6. 28. 개최된 채권조사기일에서 원고가 신고한 부당이득금 채권 351,591,775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A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점포를 분양함으로써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공유지분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A는 원고에게 분양자들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50년간의 토지사용료 중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을 취득한 2013. 8. 12.부터 위 공유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료 351,591,775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집합건물의 부지 전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