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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가합581352
부당이득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1996. 8. 18.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147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토지 중 6/147 지분은 E이, 3.138/147 지분은 F이, 나머지 지분은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다.

피고 중구는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상에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2, 3호증, 을나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망인이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2/147 지분을 상속분에 따라 원고 A은 6/1029 지분, 나머지 원고들은 각 4/1029 지분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되었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은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위 토지를 피고 중구에 대부하여 줌으로써 원고들은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만약 피고 중구가 피고 대한민국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예비적으로 피고 중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G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중구 H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피고 대한민국 소유인 서울 중구 I 토지 이하 '위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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