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의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원금 및 지연이자 부분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위 금전 청구의 청구원인은 제1심에서와 같고 다만 그 부당이득금 액수만을 확장하였는바, 그에 대한 판단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2.의
나. 1)항]과 같다.
원고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중구 F 대 89㎡(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을 뿐 서울 중구 G 대 64㎡(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와 서울 중구 H 대 12㎡(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였고,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 이 사건 제2, 3토지에 대한 매매대금과 변상금 및 연체이자까지 포함하여 공시지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다.
결국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이 사건 제2, 3토지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166,589,248.8원에서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가 배당받은 114,320,309원을 뺀 52,268,939.8원과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변상금 및 연체이자 합계 23,203,916.3원 합계 75,472,856.1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에 대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75,472,856.1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