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558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등산의류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등록권리자의 승낙없이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5. 14: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B” 내에서, 룩셈부르크 “베이식 트레이드마크 에스 에이”사에서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카파”상표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바지 6점, 대한민국 “주식회사 블랙야크”사에서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블랙야크”상표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19점, 조끼 3점, 바지 32점 및 대한민국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에서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네파”상표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바지 8점, 대한민국 “코오롱스포츠”사에서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코오롱”상표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2점, 바지 12점, 점퍼 1점 및 미국 “노스페이스”사에서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노스페이스”상표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반바지 3점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3. 7. 31. 16:00경 위 상점 내에서 위 “블랙야크” 상표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등산복 상의 17점 및 등산복 하의 1점, 등산용 모자 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베이식 트레이드마크 에스 에이”사, “주식회사블랙야크”사,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 “코오롱스포츠”사, “노스페이스”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1. 상표집 사본,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상표법위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