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10 2013고정11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12: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자동차공업사' 앞 노상에서 서울 동대문 운동장 앞에 있는 상호미상의 노점에서 구매하여온 블랙야크 상표 부착 점퍼 4점 및 티셔츠 11점과 바지 24점, 네파 상표 부착 점퍼 4점 및 티셔츠 1점과 바지 1점, 코오롱 상표 부착 점퍼 1점과 바지 3점, 뉴발란스 상표 부착 티셔츠 3장, 르꼬끄 상표 부착 티셔츠 2점, 나이키 상표 부착 티셔츠 1점, 카파 상표 부착 바지 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노상에 전시해 놓고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상표별 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