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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4고정71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경 김포시 B시장’내에서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산용 점퍼, 방한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블랙야크’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시가 미상의 등산바지 88점, 티셔츠 27점, 점퍼 10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트레이닝복, 수영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아디다스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바지 83점, 점퍼 2점,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스포츠셔츠, 모자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노스페이스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바지 2점, 점퍼 1점, ‘주식회사 네파’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머니벨트,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네파 포장이 임의로 표시된 셔츠 1점, ‘베이식트레이드마크에스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복바지,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카파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바지 1점 등 판매가 미상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상표등록원부, 압수물감정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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