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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31 2015가합203352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미국의 컴퓨터 제조업체인 인텔사(Intel 社, 이하 ‘인텔’이라 한다)에 컴퓨터의 PCB기판(일명 Mother board)과 CPU를 연결하는 부품인 커넥터용 연결핀을 제조납품하기 위하여, 2013. 9. 9. 원고는 개발자금으로 5억 원을 피고에게 투자하고, 피고는 커넥터용 연결핀 PPSP6015 제품(이하 ‘이 사건 연결핀’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인텔로부터 이에 대한 제품 승인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인텔 비즈니스 업무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 양사는 공동 업무추진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텔에 판매가 가능한 제품의 개발, 승인을 통해 매출을 확대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역할과 실행내용을 정하고 확고한 사업전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피고가 CPU 커넥터용 연결핀(PPSP6015, ‘이 사건 연결핀’)을 개발하여 인텔로부터 제품 승인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소요자금 투자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상호 사업적 역할과 범위를 정하는 데 있다.

제2조 (업무 범위)

가. 피고는 이 사건 연결핀을 피고의 책임 하에 개발 완료하고 인텔로부터 제품 승인을 받 아야 할 책임을 진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인텔로부터 제품승인을 획득하도록 적극 지원하며 피고는 인텔의 제품 승인을 획득한 이후 상기 제품에 대하여는 원고를 통하여만 인텔에 제조납품할 수 있다.

다. 제품 승인 이후 생산납품 관계에 대하여 제품 승인 이후의 양산설비 투자 및 독점 납품 에 대한 권리를 규명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라.

계약기간 - 본 계약은 개발자금 5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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