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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11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09. 9.경부터 2012. 9. 23.경까지 피부미용기기, 의료기기 등의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서 국내 및 국외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2012. 10. 21.경 미용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시스템소프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이하 ‘갑’이라 함)와 피고(이하 ‘을’이라 함)는 갑의 요청에 의거하여 을에게 모바일 타입 피부진단기가(이하 ‘CDS')의 하드웨어 및 모듈(이하 ’제품‘) 개발을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간 신뢰와 협조의 정신으로 본 계약을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제품의 내역) 본 계약에 대한 제품 내역은 별첨 #1. ‘CDS 하드웨어 SPEC'과 같다.

제3조 납품기한 을은 하기와 같이 약속된 일정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여 갑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① 1차 시제품(2013. 4. 30.) : 1차 시제품(5대) ② 2차 시제품(2013. 6. 14.) : 2차 시제품(10대) ③ 최종 승인 샘플 (2013. 7. 26.) : 3차 시제품(15대) 제5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품의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되는 관련 정보, 기타 업무 내용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 개발 산출물 및 양사의 제반 영업비밀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갑의 승인 없이 복사, 이용, 공개해서는 안되며, 이의 누설로 인해 상대방이 입는 손해를 전액 배상한다.

나. 원고는 2013. 2.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의뢰에 따라 피고가 모바일 타입 피부진단기기의 하드웨어 및 모듈을 개발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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