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0나44206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반소 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휴대폰 부속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 ’에 관한 기술( 이하 ‘ 이 사건 기술’ 이라 한다) 의 발명자이다.

나. 원고는 2017. 7. 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명한 이 사건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 실시하는 내용의 특허권 대한민국 사용 실시 계약( 이하 ‘ 이 사건 원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8. 경 내지는 9. 경 이 사건 원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였는데, 그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 사건 원계약( 이하 ‘ 이 사건 수정된 원계약’ 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허권 대한민국 사용 실시 계약서 본 계약은 피고의 특허권 중 이 사건 기술 관련 특허권의 대한민국 전용 사용 실시 권리를 원고에게 합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특허 전용 실시권 및 기술 이전계약을 목적으로 한다.

2. 합의 조건 1) 원고가 피고의 본 기술 특허를 대한민국에 독점 실시할 권리 및 국내 사업 지분 70%를 받는데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개발자금 2억 원 및 국내 투자금의 5억 초과 분의 30%를 지속 투자 대금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상기 금액을 특허 로열티로 갈음한다.

2) 피고는 개발자금으로 시제품 5개, 어 플 리 케이 션 (Android, iOS), 서버의 결과물을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원고는 국내 사업을 위하여 개발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다.

3. 기타 1) 2조 1) 항의 30% 지속 투자대금이 제공되지 않을 시, 로열티 미지급으로 간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미 이행시 원고의 특허 권리 실시권을 파기하기로 한다.

2)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관공서에 제공할 별도의 특허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본 계약을 우선 적용한다.

라.

원고는 20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