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8.11 2015고정1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24:00경 경북 B에 있는 C주점에서 화장실 사용문제로 피고인의 일행인 D와 피해자 E(22세)의 일행인 F이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이를 묻자 피해자가 “알거 없다”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36쪽 등 참조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 [피고인은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