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01:4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와 F이 싸우는 장면을 보고, F의 일행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2세)가 F과 합세하여 E를 때리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안 외상전방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I,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주변 방범용 및 식당 cctv 사진 설명
1. 피해자들 상해 부위 촬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조직의 구성원인 피고인이 E와 F 간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