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9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1. 13:45경 김해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슈퍼' 안에서, 슈퍼 벽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 B(35세)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시비되어 말다툼 하였다가, 곧 다시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 진짜 남자 아니네예”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봉우리빗장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2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081] 피고인 A은 2014. 7. 30. 14:45경 김해시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G(54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면서 “에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눈깔을 까불까”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94] 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H정형외과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의 각 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 B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A), 진료증명서(A) [2014고단3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