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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9 2012고정25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2. 점심 무렵 피해자 C(여, 54세, 개명 전 ‘D’)가 그 조수석에 동승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둔산경찰서 앞 지하차도 부근을 통과하면서 피해자가 마시던 음료수를 흘려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할 때 피해자가 “내 차를 얼마나 타고 다녔냐, 내가 기름값 다 대지 않았냐”라는 등으로 염장을 지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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