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나40978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 관련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은 제 1 심에서 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 한 원고에게는 공사대금 청구채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20. 2. 13. 자 준비 서면을 통해 청구원인을 공사대금 청구가 아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설령 피고 들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명의 대여자에 불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아가 제 1 심에서 조사된 각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나 원고 명의로 발급된 세금 계산서 관련 원고가 입을 수 있는 손해 등에 관하여 지급할 돈을 합의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들이 주장하는 실제 공사수행 관계 등만을 가지고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약정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의 협박 또는 강압에 못 이겨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