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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7 2019나20468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2쪽 하단 2행 “피고 D”를 “제1심 공동피고 D”로, 그 이하 “피고 D”를 “D”로 모두 고치고, 피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항소이유에 관한 추가판단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이 투자금 채권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서 및 확인서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 사건 차용증서 및 확인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임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그와 달리 위 돈을 투자금이라고 볼 만한 서증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들은 자신들 주장의 근거로 H 등이 작성한 다수의 진술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진술서는 피고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피고 C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나 간접적인 정황만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진술서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서 및 확인서의 증명력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사회 결의가 없어서 피고 회사의 채무부담행위는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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