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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6 2019나5012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하단 제2행의 ‘피고는’을 ‘피고들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의 ‘위와 같은 사정’ 다음에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여부, 지급내역 등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의 ‘피고가’를 ‘피고들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의 ‘갑 제10호증’ 다음에 “(피고 C의 서명이 있는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5,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 8의 각 기재와 갑 제10호증으로 제출된 확인서에 날인된 피고 C의 서명을 대조하여 보면 서체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확인서는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갑 제10호증 확인서는 사채업자인 I이 피고들의 주거지에 방문하자 모친인 피고 B이 놀라서 I으로 하여금 빨리 집밖으로 나가게 하기 위하여 작성해준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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