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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2 2014나5354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J의 정산금 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J와 피고들 사이의 2005. 11. 20.자 정산합의는 비록 무효로 되었지만, 피고들은 J에게 2005. 12. 7.자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J로부터 위 정산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양수한 정산금 채권액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확인서는 2005. 11. 20.자 정산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작성된 것인데, 2005. 11. 20.자 정산합의가 무효로 된 이상 이 사건 확인서 또한 무효로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J나 J로부터 위 정산금 채권을 양수받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확인서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하더라도 위 확인서는 공사비 등을 협의하여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들은 위 확인서에 따라 J와의 정산협의에 응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고 J에 직접적인 정산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나. 판 단 1 2005. 11. 20.자 정산합의의 무효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를 내용으로 한 당초의 이 사건 계약은 J와 피고들 사이의 2005. 11. 20.자 정산합의에 따라 신축중이던 이 사건 연립주택을 둘러싼 정산관계로 변경되었으나, 그 후 위 정산합의는 소외 회사가 J에 지급하기로 한 2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그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확인서 제1항에 의하여 결국 무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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