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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1 2018나3081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이 사건 확인서가 무효라는 주장 1) 피고들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확인서(갑 제5호증)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으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줄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줄 수 없다고 하기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피고 D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도 무효이다. 2) 판단 이 사건 확인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11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피고 D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내용상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거나 원고들이 피고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를 작성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이 조건부 채권이라는 주장 1) 피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은 원고들이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주명의변경을 해 주어 피고 D이 이를 조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채권인데, 원고 B이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 주지 않아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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