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5.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에 있는 동산사거리 교차로를 논산 방면에서 논산IC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각 진단서 유죄 판단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동산사거리(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이다)의 신호에 대하여, 피해자 D은 일관하여 마산사거리에서 유턴하여 동산사거리로 내려오면서 피해자의 진행 방향으로 직진 신호가 들어왔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동산사거리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 중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신호위반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마산사거리에서 유턴할 당시 유턴신호에 따랐던 것은 아니고, 유턴 후 동산사거리까지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