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3:50 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 고개로 소재 수서 역사거리를 광 평교 방면에서 학 여울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좌회전 신호 시 유턴할 것을 표시하는 안전 표지의 지시 이 사건 공소장의 해당 부분에는 ‘ 신호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좌회전 신호 시 유턴할 것을 표시하는 안전 표지의 지시’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 좌회전 신호 시 유턴할 것을 표시하는 안전 표지의 지시’ 로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에 따라 유턴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34세) 운전의 BMW X5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실황 조사서
1.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 질의 관련), 수사보고[ 추송 서류(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표지판 사진) 첨 부] [ 피고 인은, 정상 우회전 진입한 피고인의 승용차와 신호가 아닌 ‘ 지시 ’에 따라 유턴한 피해자 C의 승용차 사이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통행의 우선순위가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