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에서 보는 것처럼, A는 2009. 12. 12. 17:10경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B 코란도 밴(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반고개네거리를 구 대영학원 방면에서 내당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일 때’ 또는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신호일 때’ 유턴을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고개네거리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구 대영학원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C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C에게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반고개네거리는 교통상황이 혼잡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진행 방면에 유턴허용시점을 알리는 보조표지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신호체계를 마련했어야 함에도, 위 보조표지를 미설치했고 신호기 내의 유턴표지를 잘못된 위치에 설치했으며 유턴차로의 폭을 좁게 설치했고 신호변환시간을 1초 정도만 부여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하게 유턴할 수 없게 만들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 등의 설치 또는 관리주체인 피고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C의 손해 등으로 지급한 보험금 554,699,760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