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3가단4488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에서 보는 것처럼, A는 2009. 12. 12. 17:10경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B 코란도 밴(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반고개네거리를 구 대영학원 방면에서 내당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일 때’ 또는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신호일 때’ 유턴을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고개네거리를 두류네거리 방면에서 구 대영학원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C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이 사건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C에게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반고개네거리는 교통상황이 혼잡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진행 방면에 유턴허용시점을 알리는 보조표지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신호체계를 마련했어야 함에도, 위 보조표지를 미설치했고 신호기 내의 유턴표지를 잘못된 위치에 설치했으며 유턴차로의 폭을 좁게 설치했고 신호변환시간을 1초 정도만 부여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하게 유턴할 수 없게 만들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 등의 설치 또는 관리주체인 피고에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C의 손해 등으로 지급한 보험금 554,699,760원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