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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59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필운동 214 기아자동차 세종영업소에서 2013. 1. 9 모닝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정상적으로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구입대금 970만 원을 36개월간 월 298,622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 같은 장소에서 K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1,970만원을 36개월간 월 606,479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합계 약 1억 4천만 원의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이 있었고, 허위도난신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피해 변제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달리 자력이 없어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87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이 없으나, 대출받은 금원의 완제일까지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구입 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 등 임의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차량신규 등록 후 불과 2주 만에 승용차를 타인에게 팔아 이를 현금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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