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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2.27 2012고단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할부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06. 7.경 서울역 인근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처분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차량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그 할부대출금은 납입하지 않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06. 9. 8.경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F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기은캐피탈에 그랜토18톤 카고 트럭 구입자금 명목으로 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구입을 위해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만을 하기로 한 것이어서 할부대출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없이 약 400만 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에서 일용노동을 하면서 생활하였으므로,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15.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은행계좌로 49,852,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선불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 25. 13:00경 목포시 G까페에서, 유자망어선인 H의 소유자인 피해자 I에게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주면 H에 승선하여 2010. 8. 29.부터 2011. 8. 28.까지 1년간 선원으로 일을 하겠다. 선불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일하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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