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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8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2016. 8. 6.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3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편도 4차선 중 1차로를 르네상스사거리 방면에서 선릉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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