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30. 10:34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648-17에 있는 제물포남부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화사거리 쪽에서 도원역 쪽으로 유턴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해있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30. 10:55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제물포 남부역 건너편 인도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순찰2팀 경사 G이 사고 경위를 묻자, “너 이새끼들아 나 잡지마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