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B와 각자 원고에게 인천 계양구 C 대 638㎡ 중 별지 도면 표시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2009. 12. 22.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E 전 24,473㎡(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의 공유 지분 중 99.98%를, D 전 615㎡(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를, F 전 1,309㎡(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를, C 전 638㎡(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2009. 12. 24.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나. 이 사건 E 토지의 나머지 0.02%에 대한 공유 지분권자였던 H은 2009. 4. 24. 한국토지신탁에게 위 나머지 지분을 신탁하면서 ‘한국토지신탁은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명의만을 보존하기로 하고, 임대차 및 유지관리 행위 일체는 H의 책임하에 관리하기로 한다’고 하여 사용, 수익권을 신탁자인 H에게 유보하였으며, 이후 위 신탁이 유지되던 중 H이 태영산업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백영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하 ‘태영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나머지 공유지분을 매도하였고, 태영건설은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유지분에 대한 임료징수권한 및 과거 임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피고는 선정자(이하 피고와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7, 8, 9, 1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차) 부분 83㎡[이하 ‘(차)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0, 19, 14, 15, 16,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14㎡[이하 ‘(바)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9, 10, 11, 12,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1㎡[이하 ‘(다) 부분’이라 한다]에 걸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