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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21 2018고합1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C 정부를 지지하고 C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2017. 6. 17.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D’은 위 단체의 지회로서 2018. 5. 27.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설립된 단체이며, 피고인은 위 ‘D’의 수석 공동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정당 소속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목적으로 ‘D’ 회원 및 회원이 아닌 사람 등 51명을 모이게 하여, 2018. 6. 8. 11:5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F에 있는 G 식당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정당 소속 H시장 후보인 I을 위 모임에 초청하였고, I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 찾아와 위와 같이 모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나누어 주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예약장부 사진촬영에 대하여)

1. 수사보고(순번 20, 25, 26, 32번)

1. D 가입안내자료

1. D 창립총회식 자료

1. N 사진 출력물(현장사진)

1. B 회원명단

1. 식대 영수증 원본

1. 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 후보자를 공소사실 기재 모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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