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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나232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저작물인 박물관 전시물에 관한 국문 원고와 사진 자료 등으로 국문, 영문, 중문, 일문 종합안내도록 및 전시실 안내 소책자를 출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출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부당하게 출판계약의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이미 발행한 도록 등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으로 1,336,462,131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의 외국어판 도록과 소책자 미출판 등을 이유로 출판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원고가 출판계약에 따른 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록 등을 판매하고, 출판계약 해지 이후에도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임의로 일문 소책자를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판계약에 따른 중문 번역료를 납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고, 원고가 출판계약 해지 이후에도 무단으로 도록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등으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를 상대로 감사원에 부당한 감사를 청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저작권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와 그 간접강제, 침해조성물의 폐기, 인지 미부착 도록 등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중문 번역료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한 감사청구에 대한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의 일부 청구로서 1,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 중 일부[저작권침해금지, 침해조성물 폐기청구 및 일부 손해배상청구 부분(인지 미부착 도록 등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금 790,250원 및 중문 번역료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4,000,000원 합계 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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