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D(이하 ‘D’)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될 D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D 조합원 중 피고인을 지지하거나 중도 성향을 보이는 조합원으로 굴비를 배송할 조합원 638명을 선정한 다음, 전남 영광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굴비 소매업을 영위하는 G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선정된 조합원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며 “1상자 당 10만 원 상당의 굴비를 배송하되, 발송인 란에 내 이름을 기재하지 말고 F 명의로 보내고, 굴비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H회사 A 사장님이 보낸 굴비다’라고 알려주라”라며 굴비배송을 의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2014. 7. 31. 광주 광산구 I에 거주하는 D 조합원 J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굴비를 배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31. G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기재와 같이 D 조합원 5명에게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굴비를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될 D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