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된 I농업협동조합 위 농협은 약 1,800명의 조합원과 약 1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곳이다.
(이하 ‘I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위 I농협의 이사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6. 17. 실시된 I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A이 약 180표 차로 낙선하자 2015. 3. 11. 실시될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초순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즐거운 설 명절 되십시오, A 배상”이라고 작성한 뒤 복사기로 약 900장을 사본하는 방법으로 굴비상자에 들어갈 전단지를 만들고, 피고인 A이 작성한 조합원 성향분석표 피고인 A은 I농협 조합원의 성향을 분석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조합원은 ‘ ’, 지지하지 않는 조합원은 ‘×’. 중립적인 조합원은 ‘△’로 표시하였다. 를 토대로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굴비를 배송할 조합원 명단을 만들었다.
이어 피고인 C은 2012. 1. 12.경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에서 K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조합원 명단과 전단지를 건네며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굴비를 배송하되, 굴비 선물세트 겉표지에는 보내는 사람을 ‘L’이라고 적고, 전단지는 선물세트 안에 넣어 배송해 달라”라며 굴비배송을 의뢰하고, 위 K으로 하여금 2012. 1. 13.경부터 그 이튿날 사이에 광주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