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 피고인 D, I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주군 Q 소재 R농협의 조합장으로서 2009. 12. 22. 실시된 R농협 조합장 선거의 당선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농협의 조합원, 피고인 C는 위 농협 조합원의 가족, 피고인 I은 위 R농협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은 위와 같은 금전향응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C, S의 조합가입비 명목으로 100만원 제공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 3.말경 성주군 T에 있는 C의 집에서 R농협 조합원인 U의 동생 C와 C의 동거녀의 조합가입비를 대납해 주고 새로이 조합원을 가입시킨 후 2009. 12. 22. 실시될 R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의 가족인 C에게 1,000,000원을 제공하였다.
나. V에게 시가 3만원 상당 소고기 제공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 4. 6.경 성주군 W에 있는 V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2009. 12. 22. 실시될 R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인 V에게 시가 3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제공하였다.
다. O작목반 야유회 찬조금 10만원 제공 농업협동조합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 7. 15. 07:00경 성주군 Q 소재 R농협 앞에서 2009. 12. 22. 실시될 R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R농협 조합원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