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로 출마하지도 않았으며 연하장과 감귤은 새해 인사 등을 목적으로 보낸 것에 불과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사진이 게재된 명함이 첨부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조합장 선거 당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감귤을 제공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 C협동조합 이사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26.경 진주시 D에 있는 E우체국에서 2015. 3. 11. 실시 예정인 진주 C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인 F 등 위 조합원 1,000명 상당에게 자신의 사진이 게재된 명함이 첨부된 연하장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이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4.부터 같은 달 30.까지, 2015. 3. 11. 실시 예정인 진주 C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C협동조합장 선거구에 있는 G마을 연말총회 행사장에 시가 23,000원 상당의 감귤 1박스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선거구에 있는 18개 마을 총회에 감귤 1박스씩 합계 414,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 당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