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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10137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4. 12. 22. 목재 방염 및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소외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15. 1. 20.까지 대표이사로서 이를 경영하였는데, 그 주식과 경영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이 주식과 경영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는 대신 피고 B은 원고에게 합계 1억 9,48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며,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D 주식회사, B 양수도 합의서’라는 2015. 7. 31.자 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날인하였고, 피고 B은 2015. 7. 31.부터 2015. 11. 2.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경영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서 위 양도약정에 따라 약정한 금액 중 미지급 받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그 뒤 원고에 대한 피고들의 채무를 위 회사가 대위변제하기로 면책적 채무 인수의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① 2015. 11. 초경 피고 B은 위 회사의 경영권을 소외 E에게 양도하여(그러나 위 E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제는 소외 F가 회장으로서 경영을 하였다), E이 2015. 11. 2. 위 회사의 사내이사에 취임한 사실, ② 그 무렵 원고와 위 F는,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미변제액(이를 94,405,780원으로 합의하였다)을 위 회사가 2016. 4. 30.까지 분할하여 대위변제하되 지체 시에는 월 2%의 위약금을 지급하며, 위 E과 F는 위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합의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2016. 2. 2.자 ‘변제각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여 채권자란에 자신의 이름만을 기재한 채 서명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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