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가 발행한 보통주식 30,600주를 보유하고 있고, 피고는 D의 사내이사로서 D가 발행한 보통주식 29,400주(별지 목록 기재 주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나. D는, 유기성 폐기물 감량화 및 비료화 사업을 위하여 소외 E으로부터 투자받았던 100,000,000원을 원고가 E에게 대위변제하였는데 원고가 그 대위변제금 마련을 위하여 부동산을 긴급하게 처분하는 바람에 70,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3. 6. 31.까지 150,000,000원, 2013. 9. 30.까지 20,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3. 3. 28.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동시에 B과 피고는, D가 지급하기로 한 위 170,000,000원에 관한 담보로 자신들이 각 보유한 위 주식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D가 원고에게 약속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한 다음 같은 내용의 주식 및 사업권 양도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3. 3. 28.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그 후 D와 B은, 원고에게 2013. 6. 31.까지 150,000,000원, 2013. 9. 30.까지 2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강제집행을 인낙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2013. 3. 29.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그런데 D는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지급기일까지 원고에게 17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바. 원고승계참가인은 2005. 1. 6. 원고로부터 원고의 위와 같은 양도약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일체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는 2015. 2. 12.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