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1. 9. 25.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E 지상 건물 제5층 1500.78㎡(보올링장){현재 건물내역 833.35㎡(병원), 667.43㎡(산후조리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667.43㎡(이하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25.부터 2013. 9.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차 부분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해 왔다.
나. D과 피고 B 사이의 2011. 11. 20.자 양도약정의 체결 경위 등 1) D은 2007. 1. 23. 자기 소유의 서울 서초구 F아파트 104동 7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현재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금호생명’이라 한다
)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이에 따라 피고 B은 금호생명으로부터 22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2010. 2. 22.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고 B이 경영하는 G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2) D이 피고 B에게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 B은 2011. 11. 20. D에게 2012년 말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이어서 피고 B은 같은 날 D에게 2012년 12월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이 사건 건물을 대신 D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
). 4) 피고 B은 이 사건 양도약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일인 2012. 12. 31.이 지나도록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