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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3 2019고단372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쇼핑몰 대행업체인데 세금을 내리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저희 쪽에 계좌 등록을 해 주시고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 주면 일당 7만원을 주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9. 5. 24.경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60,000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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