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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610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LED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판매대금을 대신 받아 줄 사람을 모집하고 있으니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시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D이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자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조합 북부지점에서 위 금액 중 1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무통장 입금증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입출금거래내역, G문자 출력자료, 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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