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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19고단665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물품 구매대행을 하는 업체인데 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을 지정하는 계좌에 보내주는 일을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2개(C, D)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E을 기망하여 2019. 9. 10. 위 계좌(C)로 5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1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F 계정을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각 계좌내역, 대화내용 출력물, 각 입금확인증

1. 경찰내사보고(계좌자료회신 및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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