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세탁행위 및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회사 거래처 대금을 대신 받아줄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회사 대금이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현금으로 찾아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거래대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 번호(D)와 E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주고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여 성명불상자의 탈세 등 탈법행위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7. 4.경 피고인에게 위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줄 것을 지시하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G으로 하여금 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4.경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 및 E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서
1. 송금 거래확인증, 무통장입금 거래확인증, B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