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0. 03:1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룡로 97에 있는 유성온천역 2번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대전지법 2015고약전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시킨 채 잠이 들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이 단속되었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위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