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27. 15: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사실은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생각이었으면서도 집을 매입하기 위해 구경하러 왔다는 구실로 E부동산 실장 F와 현관문을 통해 그 집으로 함께 들어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냥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27. 16: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사실은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생각이었으면서도 집을 매입하기 위해 구경하러 왔다는 구실로 E부동산 실장 F와 현관문을 통해 그 집으로 함께 들어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과 신한은행 체크카드, 미화 100달러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 16:2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사실은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생각이었으면서도 집을 매입하기 위해 구경하러 왔다는 구실로 E부동산 실장 F와 현관문을 통해 그 집으로 함께 들어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그곳 식탁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 신세계 상품권 170,000원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