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07 2013고합20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1만원권 6장(증 제1호), 1천원권 4장(증 제2호), 5백원 주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5. 5.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8.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2.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2. 14. 오전경 수원시 장안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거실 창문 방충망을 뜯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7. 10:00경 수원시 장안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거실 창문 방충망을 뜯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3. 4. 15:10경 수원시 장안구 H 1층 피해자 I(42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3. 5. 13:35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9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