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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4 2018고단130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14:53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 SM3 승용 차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 창문을 내린 후, E( 여, 42세 )를 쳐다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처리 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따른 벌금 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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