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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95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17:00 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 단지 놀이터에서 피해자 D( 여, 10세), E( 여, 10세), F( 여, 10세), G( 여, 9세) 가 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발생장소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 장애를 가진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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