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선고 2013가합514750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3가합514750 손해배상(기)

2014가합505029(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1. F

2. 주식회사 대우건설

변론종결

2014. 9. 18.

판결선고

2014. 10, 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69,700,000원 및 그중 50,2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13.부터, 13,85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16.부터, 85,4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5.부터, 4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5.부터, 4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6.부터, 4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5.부터, 4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6.부터, 149,45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 C에게 469,700,000원 및 그중 47,7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15.부터, 16,3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31.부터, 4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5.부터, 128,1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6.부터, 4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5.부터, 4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6.부터, 149,45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D에게 469,700,000원 및 그중 44,7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8.부터, 19,35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27.부터, 4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6.부터, 4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5.부터, 42,7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6.부터, 277,55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E에게 468,600,000원 및 그중 47,6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4.부터, 16,3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18.부터, 85,2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5.부터, 4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5.부터, 4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6.부터, 4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15.부터, 42,6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6.부터, 149,1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0,148,685원, 원고 B, C에게 19,465,017원, 원고 D에게 15,794,537원, 원고 E에게 23,283,67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의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원고 A에게 10,100,000원 및 그중 2,02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13.부터, 8,08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 C에게 10,100,000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2. 15.부터, 9,1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D에게 10,100,000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8.부터, 9,1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E에게 8,800,000원 및 그중 1,76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4.부터, 7,04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 C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D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E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F은 부천시 G에 79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H(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인 'I'의 대표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I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2) 원고들은 별지 분양계약 내역표 기재와 같이 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직접 체결하거나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들의 분양광고

1)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조감도(이하 '이 사건 조감도'라고 한다)에는 이 사건 아파트 주변으로 'J아파트 1,100세대(확정)', 'K아파트, L아파트, M아파트 1,840세대(확정)', 'N아파트 및 아파트 1,744세대(확정)'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신축될 것처럼 표시되어 있다.

2) 위 조감도에는 이 사건 아파트 주변으로 '소사~원시 복선전철', '소사~(일산)대곡 복선전철'이라는 표시가 있어 마치 위 전철들이 개통되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 '복사골 공원(예정)'이라는 표시와 '소사구청'이 건축 예정인 것과 같은 표시가 되어 있다.

다. 소사뉴타운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1) 경기도지사는 2007. 3. 12. 경기도 고시 제2007-63호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괴안동 일원 2,567,995m²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고시를 하였다. 경기도지사는 2009. 5. 1. 경기도 고시 제2009-166호로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을 변경하는 부천시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지구 내 소사본동을 14개 구역으로, 괴안동을 12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지정하였다)을 결정·고시함과 동시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2) 부동산 경기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위 재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자, 위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토지 소유자들은 2012년부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또는 그 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청구하기 시작하였다.

3) 2014. 2. 24. 위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 등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예고가 있었다.

라. 복선전철 관련

1) '소사~원시 복선전철'과 '대곡~소사 복선전철'은 서해안 간선철도(대곡~소사~원시 ~ 홍성) 개통을 위한 핵심구간들로서 서로 연계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 국토해양부 장관은 2011. 3. 25.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 장관은 2009. 12. 31. '부전~마산 및 대곡~소사 복선전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결정·고시하였고, 2010. 2. 26. 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대해 변경 및 추가내용을 결정·고시하였다.

3)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2011. 4. 22.부터 실제 공사가 시작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공일부터 60개월 내인 2016. 4.경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4) 대곡~소사 복선전철은 그 사업 성격(일반철도 또는 광역철도)에 대해 관계 기관의 이견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호증,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거나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F은 분양자로서, 피고 대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사업의 공동사업자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분양계약 내역표의 '분양대금란(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재 해당분양대금을, 피고 대우건설은 같은 표의 '발코니 확장 공사비란' 기재 해당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 즉 별지 분양계약 내역표의 '부동산 취득세 등란' 기재 해당 부동산 취득세 등 및 '대출이자란' 기재 해당 대출이자와 같은 재산상 손해와 원고별 분양대금의 10%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기망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당시 분양광고와 분양상담사 등을 통하여 소사뉴타운 건설이 확정되어 수분양자들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을 전후하여 소사뉴타운 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될 것처럼 광고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중 33평형 아파트 분양이 곧마감될 것처럼 광고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사뉴타운 개발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고, 미분양된 33평형 아파트가 존재하는 상태였는데도 위와 같은 허위 광고를 한 것이다.

피고들은 소사뉴타운 개발사업이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이러한 사항이 모두 이행될 것처럼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들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2) 착오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소사뉴타운 개발사업이 모두 실현될 것이고, 33평형이 곧 마감될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광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더라면 피고들과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와 같은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들의 광고에 의하여 착오가 유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동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취소한다.

3)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해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소사뉴타운 개발사업의 확정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이후 소사뉴타운 개발사업이 무산되는 등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나. 인정사실

경기도와 부천시는 2009. 5. 1. '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를 게재하였고, 그 내용 중 이 사건 조감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변 아파트 단지 조성 부분

(1) 부천시 Q 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0. 8. 30.경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가계약은 위 Q 일대에 1,114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도급에 관한 것이었다. 그 무렵 신문기사에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었다.

(2) 부천시 S 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T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1. 1. 15.경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T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약 2,300세대 공동주택 건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였다.

(3) 부천시 U 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V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0. 12. 11.경 피고 대우건설과 삼성물산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V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위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조합해산을 신청하여 2013. 9. 23. 그 설립인가가 취소되었다.

(4) 부천시 W 일대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X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위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조합 해산을 신청하여 2012. 10. 22. 그 설립인가가 취소되었다.

2) 랜드 마크와 각종 편의시설

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Y 구역을 부천시가 공영 개발 방식을 통해 중심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었다. 특히 주상복합의 고층건축물 등을 건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영 개발을 위한 예산확보, 각종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2012. 12. 24. 개발사업 방식을 공영 개발에서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 의한 민간 개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하였다. 이후 위 Y 구역을 3개 구역으로 분할하였으나,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등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3) 삼양엔텍 공장 이전

(1) 부천시는 2008. 7. 3. 주식회사 삼양사(이하 '삼양사'라 한다)와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4에 있는 삼양중기의 공장부지 [소사본 9-3(D)구역]에 업무복합시설인 삼양 그룹 제2사옥을 건립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사실은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었다.

(2) 삼양사는 현제까지 삼양중기의 공장을 이전하지 않았고, 새로 위 업무복합시설을 건축하지도 않았다.

4) 근린공원 조성

(1) 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면, 위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42,560m² 규모의 근린공원(복사골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즉 위 지구 내 기존 하천인 소사천, 역곡천을 복원하여 생태하천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2) 2012. 12. 24.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성 향상과 기반시설분담금 축소를 위해 생태하천 조성계획은 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삭제되었다. 그 밖에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다.

5) 행정타운 조성

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면, 위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소사구청과 소사역 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공공문화 복지시설을 건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구 내에 소사구청과 소사역 문화센터 등 공공문화 복지시설이 건축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1) 기망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 여부

(1) 상품의 선전 광고의 기망성에 관한 판단 기준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864 판결, 2009.3.16. 선고 2008다1842 판결,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소사뉴타운 개발사업 부분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당시 이 사건 조감도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소사뉴타운 내에 있고, 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향후 이 사건 아파트 인근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며, 소사구청, 문화센터 등 공공문화 복지시설과 부천시가 개발하는 중심상업지역에 주상복합 고층건축물, 행정타운 등이 건축될 것처럼 광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근린공원은 전혀 조성되지 않고 있다. 소사구청, 문화센터와 같은 공공문화 복지시설이나, 부천시가 직접 개발하는 주상복합 고층건축물도 전혀 건축되지 않았고, 위 시설들의 건축에 관한 향후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사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거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들이 소사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광고한 내용은 부천시가 '인터넷 홈페이지(부천시 뉴타운)' 등을 통해 발표한 계획 등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즉 소사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면, 소사지구 내 소사본동을 14개 구역, 괴안동을 12개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피고들이 모델하우스 조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사지구에 분양예정이라고 광고한 아파트 브랜드명은 실제 해당 구역의 조합이 시공사로 선정한 건설회사와 거의 일치하고, 분양예정인 아파트 세대수 역시 해당 구역의 조합들이 시행할 예정이었던 개발사업의 규모와 대부분 일치한다. 또한 위 재정비촉진계획에는 해당 지구 내에 근린공원, 소사구청과 문화센터 등 공공문화 복지시설, 부천시가 개발하는 주상복합 고층건축물 등이 건축될 예정이었다. 또한 부천시가 삼양사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삼양엔텍 공장이 이전될 예정이었다.

② 그러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각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위 소유자들은 개발사업의 주체인 각 조합의 해산을 요구하여 조합들이 대부분 해산되었다. 소사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의 핵심 사업인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이 어려워지자, 주거단지와 함께 조성될 예정이었던 근린공원이나 공공문화 복지시설, 상업시설 등에 대한 사업추진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③ 갑 제3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소사 뉴타운 개발사업의 무산이 확실시되거나 그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오히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는 것이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확인한다(제17조 제15항).'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원고들은, 피고들이 2010. 7.경부터 모델하우스의 조감도(갑 제3호증의 1, 2), 소사뉴타운 입주예정표 및 주위 개발 진행 착공표(갑 제5호증) 등을 통해 분양예정인 아파트 브랜드와 그 분양가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사뉴타운 입주예정표 및 주위 개발 진행 착공표(갑 제5호증)는 작성자와 작성시기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피고들이 작성한 광고자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갑 제3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1, 2의 각 기재, 증인 Z의 증언만으로 피고들이 2010. 7.경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실제로는 소사뉴타운 개발사업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수분양자들을 속이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계획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들 스스로도 소사뉴타운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그와 같은 광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나) 전철

피고들은 이 사건 조감도, 분양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소사~대곡 복선전철과 소사~원시 복선전철이 2015년에 개통될 예정이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위 전철 구간은 현재까지도 개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복선전철에 대한 광고에 대하여 피고들의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과 소사~대곡 복선전철 사업은 모두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완료된 사업이다. 또한 피고들이 광고한 내용은 모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을 기초로 한 것이다.

② 또한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2011. 4. 22. 실제 공사가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③ 소사~대곡 복선전철은 해당 사업이 일반철도인지 또는 광역철도인지에 대해 관계기관의 이견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분양광고를 할 당시에 위와 같은 사유로 위 사업추진이 이미 지연되거나 사업이 무산될 것이 확실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33평형 분양마감 광고

갑 제6,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Z의 증언만으로 피고들이 언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33평형 아파트의 분양이 마감된 것처럼 광고를 한 것인지 그 시점을 전혀 특정할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있던 피고들이 고용한 분양 상담사들이 '33평형 아파트는 현재 저층만 남아 있다. 그러나 시행사 보유분을 특별히 분양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특정 평형의 아파트 분양마감이 임박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망행위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착오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 여부

가)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하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의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이 광고한 소사뉴타운 개발사업 이 장래 실현될 것을 기대한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위 개발사업이 확실히 실현될 것으로 믿었는지는 수분양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들이 광고한 소사뉴타운 개발사업 등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위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불과하므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착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통상적으로 광고의 목적은 단지 정보 전달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기대와 희망을 자극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상품의 구매 욕구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고,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광고가 위와 같은 목적에서 다소 허위·과장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광고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② 소사뉴타운 개발사업과 소사~원시 복선전철의 개통 등은 경기도와 부천시, 관계기관 등이 공시한 사업계획 등에 기초한 것으로 장래 그 사업의 실현이라는 결과의 발생이 확실하게 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③ 각 개발사업의 추진 단계, 추진을 방해하는 사정 등 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들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되고 있었고, 수분양자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④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나)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71724 판결,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소사뉴타운 개발사업이 확정되어 아파트 주변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근린공원, 공공문화 복지시설와 상업시설 등이 조성되고, 소사~원시 복선전철과 대곡~소사 복선전철이 개통될 것이라고 믿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소사뉴타운 개발사업, 소사~원시 복선전철 및 소사~일산 복선전철 개통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조감도 등 광고내용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광고내용만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들과 피고들이 소사뉴타운 개발사업의 확정, 소사~원시 복선전철과 소사~일산 복선전철의 개통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는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소사뉴타운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는 피고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관련 사업자(해당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관계 기관과 같이 사업 관련자들에 의해 그 실현 여부가 좌우된다. 원고들도 소사뉴타운 개발사업, 소사~원시 복선전철과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점을 예상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한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

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건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7625 판결,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사뉴타운 개발사업과 소사~원시 복선전철과 대곡~소사 복선전철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규모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경제여건이나 해당 지역 여론, 부동산 사정 등에 의하여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연기되거나 심지어 철회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소사뉴타운 개발사업, 복선전철의 개통 등에 관한 향후 진행상황이 분양광고의 내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근린공원의 조성, 소사~원시. 복선전철과 대곡~소사 복선전철의 개통과 같은 분양광고의 내용이 실제 확정된 계획이 아닌데도 마치 위와 같은 사항이 모두 이행될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였다. 특히 피고들은 별지 소사뉴타운 입주예정표 및 주위 개발 진행 착공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것처럼 구체적인 분양 및 입주예정일이나 분양단가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이나 민법제750조에 따라 피고들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이 사건 아파트의 적정한 가격과 실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과의 차액이다. 이 사건 아파트와 유사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 부천시 AA에 있는 K 아파트를 기준으로, 피고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이 사건 아파트의 적정한 분양가격을 산정하면 약 3억 원 상당으로 실제 원고들이 지급한 분양대금과 약 1억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또한 위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원고들은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3,0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B, D, 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 대우건설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광고행위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 1. 7. 피고 대우건설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인정하였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 대우건설이 사용한 광고매체가 모델하우스 내부 또는 입구에 게시되어 광고효과가 제한적인 점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하였다.

가) 소사뉴타운 개발사업 관련 광고

(1) 피고 대우건설이 2010. 4.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모델하우스 내부에 부착된 지도상에 ①0 소사~원시 복선전철, 소사~대곡 복선전철이 개통되고, ② J아파트 (1,100세대 확정), K아파트 L아파트 1,840세대 확정, N아파트와 아파트 1,744세대 확정, P 주상복합 확정되었으며, ③ 복사골 공원이 예정된 것으로 광고하였다.

(2) 위 ①의 광고내용과 관련하여 소사~원시 복선전철은 현재 시공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소사~대곡 복선전철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고시한 사실이 있다.

(3) 위 ②의 광고내용과 관련하여 부천시가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소사뉴타운 사업계획에 의하면 각 아파트의 공급세대수는 광고내용과 다르지 않으나, 공급 아파트의 브랜드에 대한 확정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확정되었다는 피고 대우건설의 광고내용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 대우건설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므로 허위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4) 위 ③의 광고내용은 부천시가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소사뉴타운 사업계획에 복사골 공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광고내용과 다르지 않다.

나) 33평형의 분양마감 광고

(1) 피고 대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33A평형 및 33B평형에 대하여 분양마감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다.

(2) 미분양 아파트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우건설은 더 이상 분양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분양마감이라는 광고만 가지고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나, 분양마감이라는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가 인기가 있거나 또는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어 피고 대우건설의 분양하고 있는 다른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 대우건설이 미분양 아파트가 존재하는 데도 위와 같이 분양마감이라고 광고한 것은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광고한 행위로 인정된다.

다) 소사뉴타운 입주예정표 및 주위 개발 진행 착공표 광고

(1) 피고 대우건설이 소사뉴타운 입주예정표 및 주위 개발 진행 착공표를 작성하여 모델하우스 내방객에게 제시하여 광고하였다.

(2) 소사뉴타운 입주예정표 및 주위 개발 진행 착공표의 내용에 대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 대우건설도 명백한 증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허위 광고로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와 판단 기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67979, 67986 판결 등 참조).

2) 소사뉴타운 개발사업 관련 광고

가) ① 소사~원시 복선전철, 소사~대곡 복선전철 개통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 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한 사업으로서 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 소사~대곡 복선전철 사업은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광고를 허위의 광고라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③ 복사골 공원 예정 광고 역시 부천시가 인터넷으로 제공한 소사뉴타운 사업계획에 기초한 광고로서 허위의 광고라고 볼 수 없다.

다) ② J아파트(1,100세대 확정), K아파트 L아파트 1,840세대 확정, N아파트와 아파트 1,744세대 확정, P 주상복합 확정 광고의 경우 부천시가 인터넷으로 제공한 소사뉴 타운 사업계획과 그 공급세대수가 거의 일치한다.

결국 이 사건 조감도 등에 표시된 공급 아파트의 브랜드 확정여부만이 문제된다. 피고들은 해당 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한 사실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해당 아파트의 브랜드가 특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조감도에 표시된 아파트 브랜드가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회사와 거의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해당 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을 통해 시공사 선정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서 이 사건 조감도를 작성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 사건 조감도가 작성된 시점이나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인 2010. 5.경부터 이 사건 조감도에 위 ②의 기재와 같이 아파트 브랜드가 전부 기재되어 있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시점이 서로 다르고 2010. 7.경부터 2011. 7.경까지 약 1년의 기간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②의 기재 광고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33평형의 분양마감 광고

이 사건 아파트 중 33평형 아파트의 미분양 아파트가 존재하는데도 피고들이 마치 위 아파트가 분양마감된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광고로 인해 33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사뉴타운 입주예정표 및 주위 개발 진행 착공표 광고

갑 제5호증의 기재, 증인 Z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D이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분양광고 대행사 또는 피고들의 직원들로부터 별지 소사뉴타운 입주예정표 및 주위 개발 진행 착공표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표에는 소사뉴타운 대규모 주거단지에 들어설 아파트 브랜드와 그 해당 구역이 H아파트(AB), 아파트 및 N아파트(V), J아파트(R) 등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각 아파트별로 분양예정일과 입주예정일까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부천시가 인터넷으로 제공한 소사뉴타운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주변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될 계획이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표에 기재된 구역과 아파트 브랜드가 해당 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로 선정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브랜드와 대부분 일치한다. 따라서 위 표에 기재된 아파트별 분양예정일과 입주예정일, 분양단가에 대한 기재가 허위인지 여부와 그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 유무와 정도가 문제된다.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경우, 인근에 각종 편의시설, 복지시설 등이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따라서 아파트가 대규모 주거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인지 여부가 분양가격이나 시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표에 기재된 해당 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위 각 건설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던 이상,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주변으로 건축될 예정인 아파트의 분양단가와 분양예정일, 입주예정일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단가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위 표에 기재된 아파트별 분양예정일, 입주예정일, 분양단가의 기재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허위 광고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전현정

판사 이해빈

판사 백효민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