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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3가합5147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F은 부천시 G에 79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H(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인 ‘I’의 대표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은 I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2) 원고들은 별지 분양계약 내역표 기재와 같이 I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직접 체결하거나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들의 분양광고 1)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조감도(이하 ‘이 사건 조감도’라고 한다

)에는 이 사건 아파트 주변으로 ‘J아파트 1,100세대(확정)’, ‘K아파트, L아파트, M아파트 1,840세대(확정)’, ‘N아파트 및 O아파트 1,744세대(확정)’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신축될 것처럼 표시되어 있다. 2) 위 조감도에는 이 사건 아파트 주변으로 ‘소사~원시 복선전철’, ‘소사~(일산)대곡 복선전철’이라는 표시가 있어 마치 위 전철들이 개통되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 ‘복사골 공원(예정)’이라는 표시와 ‘소사구청’이 건축 예정인 것과 같은 표시가 되어 있다.

다. 소사뉴타운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1) 경기도지사는 2007. 3. 12. 경기도 고시 제2007-63호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괴안동 일원 2,567,995㎡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고시를 하였다. 경기도지사는 2009. 5. 1. 경기도 고시 제2009-166호로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을 변경하는 부천시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지구 내 소사본동을 14개 구역으로, 괴안동을 12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지정하였다

을 결정ㆍ고시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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