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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25.자 88마266 결정
[회사정리계획인가][공1997.2.1.(27),285]
AI 판결요지
가. 회사정리법 제229조 에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나.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2항 은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을 제공한 이사, 주주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 3분의 2까지만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회사의 채무총액이 적극 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때에는 사정에 따라 그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주주의 주식 전부 또는 적어도 3분의 2까지는 소각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회사정리계획 인부에 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2] 회사정리법 제229조 의 평등의 원칙의 의미

[3] 정리회사의 자본 감소에 관한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2항 의 규정 취지

결정요지

[1] 회사정리계획 인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는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4항 ,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의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2] 회사정리법 제229조 에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회사를 파산 상태에 이르게 한 경영주나 그의 형제, 처제 등으로서 특별히 깊은 관계에 있는 자들에 관하여 정리계획에서 다른 정리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을 정하였다 하여 위에서 말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2항 은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을 제공한 이사, 주주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 3분의 2까지만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회사의 채무 총액이 적극 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때에는 사정에 따라 그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주주의 주식 전부 또는 적어도 3분의 2까지는 소각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하므로, 경영상의 잘못으로 회사를 채무 초과의 파산상태에 이르게 한 경영주나 그의 딸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주식을 전부 소각하였다 하여 공정·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김통 외 5인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범)

상대방

정리회사 대한광학공업 주식회사 관리인 나정환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회사정리계획 인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는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4항 ,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의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특별항고로 보아 그 이유를 차례로 판단하기로 한다.

제1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권리의 변경은 정리계획인가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인가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항고인 김통, 김병삼, 이희순, 김병철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는 따로 면제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229조 에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특별항고인 김병철은 사건본인 회사를 파산 상태에 이르게 한 경영주였고 나머지 특별항고인들은 그 형제, 처제 등으로서 특별히 깊은 관계에 있는 자라면, 이 사건 정리계획에서 이들에 관하여 다른 정리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을 정하였다 하여 위에서 말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2항 은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을 제공한 이사, 주주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 3분의 2까지만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회사의 채무 총액이 적극 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때에는 사정에 따라 그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주주의 주식 전부 또는 적어도 3분의 2까지는 소각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특별항고인 김병철의 경영상의 잘못으로 사건본인 회사가 채무 초과의 파산상태에 이르렀고 특별항고인 김은주, 김은숙은 그들의 딸들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라면 이들 주식을 전부 소각하였다 하여 공정·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달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가 정하는 특별항고사유가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관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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