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가. 회사정리법 제232조 의 정리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가부
나.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의 규정취지
결정요지
가.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4항 에 의하면 정리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동법 제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한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나.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이 정리계획인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들끼리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정리계획안의 내용이 각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형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리제도의 목적인 기업의 정리·재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참조조문
가. 회사정리법 제232조 , 제237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나.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재항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광명상호신용금고 파산관재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4항 에 의하면 정리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기록 에 의하면 이 사건은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대한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사건임이 명백하므로 당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판단한다.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이 정리계획인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들끼리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정리계획안의 내용이 각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형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리제도의 목적인 기업의 정리·재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재항고인은 상호신용금고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영위하던 비은행 금융기관일 뿐만 아니라 1984.9.11 파산선고를 받은데 이어 같은 해 10.22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그 인가취소까지 받음으로써 그후로는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조차 영위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재항고인의 정리채권을 금융기관 정리채권으로 취급하여 10차년도(1998년)부터 11년간 분할상환하기로 정한 이 사건 정리계획안은 공정 내지 형평에 어긋나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정리계획안에서 금융기관에의 해당여부를 정한 기준은 강학상 또는 학술상의 금융기관 개념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1985.7.19 개최된 1985년도 제10차 경제장관협의회에서의 결정을 근거로 한 것이고 재항고인과 동종업무를 영위하던 주식회사 신우상호신용금고의 정리채권도 금융기관 정리채권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 및 재항고인이 이 사건 정리회사들과 동일 계열인 광명그룹에 속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재항고인의 정리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의 정리채권과 같이 취급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공정 내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위 정리계획안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정리계획안을 인가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