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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3.10 2016나136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06. 3.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나. 피고는 2012. 2.경부터 2013. 3.경까지 C과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는 등 수년 동안 불륜관계를 유지해 왔다.

다. 원고는 2013. 4.경 C과 피고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고, 2013. 5. 1.과 2013. 5. 9. 피고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전남 담양군 G 소재 H수련원을 찾아가 피고를 만났다. 라.

한편 C은 2013. 5. 9. 피고를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2013. 7. 22. 강제추행 및 공갈죄로 추가 고소하였다.

마. 피고는 위 사건으로 검찰 조사 진행 중이던 2013. 8. 21. C의 지인인 F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632호 사건에서 2015. 7. 23.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6. 2. 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5노2019 사건), 2016. 5. 2. 상고기각 결정을 받음으로써(대법원 2016도3051 사건)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사건 피고)은 2013. 5. 9. 피해자 A(이 사건 원고)의 처 C으로부터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가 처 C과 공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강간 사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8. 21. 12:0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C의 지인인 F에게 “A와 C이 돈을 뜯어내려고 나를 성추행으로 고발하였다. A가 와서 와이프랑 이혼하고 조용히 살고 싶으니 돈을 주라고 했다. A는 서울에서 난봉꾼이었고, 여자관계가 복잡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고는 2013. 8. 29. 위 강간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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